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3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및 D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또는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을 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렌트카 ’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2014. 11. 24. 09:30부터 2014. 11. 24. 12: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G에 이르러 집주인 피해자 H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X- 노트 노트북 1대,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발생보고, 진술서 (H 작성),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 의 각 기재 [ 피고인은 B, C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직접 주택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B, C, 저 네 명 모두 들어가서 세 명은 집 안까지 들어갔고, 저는 대문 안쪽에만 들어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B 등과 함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