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35 | 지방 | 2007-04-25
2007-0335 (2007.04.25)
기타
각하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 제기기한을 도과한 날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망 ○○○이 2000.8.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3,017.32㎡(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0.9.29. 청구외 ○○○와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본인의 소유지분(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609,5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외 망 ○○○은 이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다.
연번 | 연도 | 세 목 | 납부 세액 | 합 계(원) | 납부일 | 납부자 | |
본세 | 가산세 | ||||||
합계 | 31,221,830 | 3,843,420 | 35,065,250 | ||||
1 | 2000 | 취득세 | 12,190,500 | 2,438,100 | 14,628,600 | ‘00.10.31 | ○○○ |
농특세 | 1,219,050 | 121,900 | 1,340,950 | ||||
2 | 2000 | 등록세 | 9,752,400 | 9,752,400 | ‘00.11.1 | ○○○ (○○○1/2지분) | |
지방교육세 | 1,950,480 | 1,950,480 | |||||
3 | 2001 | 재산세 | 1,021,960 | 308,550 | 1,330,510 | ‘03.4.8 | ○○○ |
도시계획세 | 681,300 | 205,630 | 886,930 | ||||
공공시설세 | 1,067,090 | 322,150 | 1,389,240 | ||||
지방교육세 | 204,390 | 10,210 | 214,600 | ||||
4 | 2002 | 재산세 | 1,076,480 | 157,100 | 1,233,580 | ‘03.4.8 | ○○○ |
도시계획세 | 717,650 | 104,760 | 822,410 | ||||
공동시설세 | 1,125,240 | 164,260 | 1,289,500 | ||||
지방교육세 | 215,290 | 10,760 | 226,050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외 망 ○○○과 ○○○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서울고등법원 ○○○○나○○○○○호(본소) 대여금등, ○○○○나○○○○○호(반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03.9.25. ○○○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남편, 나머지 청구인 - 자)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소송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05.8.30. 소외 ○○○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건 건물 중 망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9월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심사청구가 비록 망 ○○○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 부과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은 2000.8.14. 청구외 ○○○와 망 ○○○ 공동명의로 사용승인되고, 청구외 망 ○○○이 2000.11.2. ○○○를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3.9.25. 청구외 ○○○ 사망하고, 2005.8.30.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나○○○○○호(본소) 대여금등, ○○○○나○○○○○호(반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외 망 ○○○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으므로 상속자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망 ○○○은 취득세 등은 2000.10.31, 2001년도 및 2002년도 재산세 등은 2003.4.8.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외 망 ○○○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 제기기한을 도과한 2007.4.25. 접수번호 ○○○○호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