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028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매몰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매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중 원심에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