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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 앤제이 할부 사무실에서, B 중고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와 사이에 36개월 간 매월 791,049 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9,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11. 27.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 경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