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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6고합15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일시에 복약 중단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 등 정신 증의 발병으로 현실 검증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1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는 것 들이 자 신에게 달려든다는 망상에 빠져 라이터로 에어 간판에 불을 붙인 후 스티로폼 박스, 소파, 종이 박스를 불길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식당 실외 기를 거쳐 1 층 및 2 층은 상가, 3 층은 E가 거주하는 주택인 철골조 스라 브지 붕 3 층 연면적 494.16㎡ 건물 중 1 층 ‘D’ 식당 및 ‘F’ 식당에 각각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건물 중 1 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정신 감정서( 국립 나 주병원)

1. 치료( 입원) 확인 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