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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재가단1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6, 7호의 각 재심사유 청구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6289호로 2012. 7. 22. 15:35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삼덕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소외 B 운전의 C 차량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7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777,94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재판장이 피고가 의료심의위원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기일변경통지 없이 1달 연기하였으며,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험사의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해주지 않았고, 실무관이 피고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였다고 모욕감을 주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하기도 전에 송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 피고가 재심대상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대구보상센터 동대구 담당자 F과 통화하였을 때 F이 원고의 기왕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지급한 보험금 중 16,815,131원의 반환을 구하겠다고 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방어 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 의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