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20. 02. 27. 13:25경부터 14:00경까지 약 35분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식사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점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15』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차례 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6. 16:5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바”, “새끼야, 확 죽인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