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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3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3:5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만 하고 돌아가자 다시 “ 성매매를 하는 노래방이 있다” 는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증거가 있어야 성매매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그런 것도 단속 못하냐,

니가 알아서 단속해야지,

개새끼 씨 발 놈 아 계급장을 확 떼 뿔라, 개자식아, 좇같은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