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4에 있는 학 나래 도서관 앞 편도 3 차로를 제 운 사거리 방향에서 학산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D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