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84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9,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망 C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창원지방법원 2013느단957)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