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0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E초등학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380,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