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1,50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 129,37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안면 기형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