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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서울 강북구 C 106호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증제1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일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