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집37(2)민,130;공1989.7.15.(852),990]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하고 그 뒤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그 채무변제를 이유로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한국 콘베어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을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86.10.10. 소외 성광쇼트기계공업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3,004,85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1987.4.17.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1을 위시한 55명의 근로자에게 급료와 퇴직금 등 금 24,000,000원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986.11.3. 그 임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인 소외 1 등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소외 1 등은 1986.11.15. 위 지원 86가합3394호 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금 23,593,250원을 위 소외 1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87.4.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같은 달 13. 피고는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원고인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수령권을 위임받은 소외 2에게 위 금 23,593,250원을 모두 지급,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위 소외 1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대표들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소외 1 등이 직접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임금 등에 충당 변제받기로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 등의 청구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1 등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기 이전인 1986.10.10.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이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 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은 가압류내지 압류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인 바, 위 소외 1 등의 위 양수금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 등 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인즉 피고가 위 소외 1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은 우선권이 있는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자가 있다하여 그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소외회사가 그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그 양수인인 위 소외 1 등에게 그 채무금을 변제하였고 그 뒤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소외 1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소외 1 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피압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 하여 원고가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나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소외 1 등의 양수금채권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준용되어 원고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