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5 2017가단11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0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6. 8. 8. 피고 삼진스틸 주식회사에 159,101,376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삼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피고 삼진스틸 주식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9,101,37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