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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노57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하였으므로 E을 위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한 연구원과 편성된 연구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연구 기여도만 정하였을 뿐 인건비 재정산은 학생들 스스로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O 등 학생들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기재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E을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허위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