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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8구합8866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8-460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부교수로, 2010년경 교수로 각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2017. 8. 2.자 회식 및 2017. 9. 28.자 회식 당시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10. 9. 이 사건 병원장에게, 원고가 위 각 회식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사직의 이유(갑 제13호증)’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하였다.

위 사직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2017. 10. 16. 이 사건 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전공의인턴 업무의 재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주당 평균 80시간 근무의 실질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전공의 제안사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내의 상황이 E, F 등 SNS와 언론에 노출되자, 이 사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0. 19.부터 2017. 10. 26.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2017. 10. 30. 진상조사보고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8. 2. 13.에는 2017. 9. 28.자 회식에서의 목격자 G 전공의와 증인 H 교수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갑 제16호증) 원고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5. 2.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7. 8. 2. 산부인과 명예교수 회식(이하 ‘2017. 8. 2.자 회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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