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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25171

추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광화문 법무법인은 5,261,930원, 피고 법무법인 중부로는 41,649,048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29.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광화문은 A가, 피고 중부로는 B이 각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의 A, B에 대한 집행권원 한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A,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0902호로 연대하여 대여금 96,468,618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 중 A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0218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6. 23. “피고(B)는 원고(중앙부산저축은행)에게 96,468,618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및 송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피고 광화문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이하 같다) 중 청구금액 184,865,87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177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