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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9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11. 5.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차6643호로 ‘20,353,760원(필리핀 635,000페소 × 3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면서 원고의 소제기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2625호로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되었는데,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5. 24.경 ‘위 대여금 독촉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 처리하였기에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고, 위 선행소송에 관한 취하서를 2011. 4. 28.까지 제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1. 4. 25.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가소38903호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1. 4. 25. 피고와 C으로부터 선행소송과 위 용인시법원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피고에게 1996. 4. 22. 대여한 필리핀 635,000페소의 2013. 12. 23.까지의 원금 및 이자 합계가 142,240,000원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로써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선행소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