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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6: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뒷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E(19세), F(18세)가 자신의 여자일행을 비웃듯이 계속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싸우자며 피해자 E의 왼쪽 팔목을 잡아 당기고 이를 뿌리치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