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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92]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 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투자한 금원을 반환 요청하면 한 달 이내에 차입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경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 2억 원으로 I를 설립하였으나 매월 고정지출비용이 최소 임직원 급여비용 6,000만 원, 사무실 임대비용 2,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 상당이었고,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은 대부분 회사 운영비용 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위하려던 사업 또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약정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