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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1:41 경 광주시 쌍 령 동 자연석 돌 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경 충대로 1801 삼진 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당 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