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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1 2015허867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2. 24./ 2011. 2. 25./ 상표등록 제85461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스포츠화, 슬리퍼, 스포츠용 의류, 재킷, 양말, 모자

나.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3. 26./ 2010. 11. 9./ 국제상표 제1006569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스포츠용 신발, 의류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국제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인 선등록국제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상표 구성의 모티브가 공통되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2434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국제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등록국제상표 및 선사용상표와 모티브가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지 않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국제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저명상표인 선등록국제상표 및 선사용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