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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2513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580,704원 및 그 중 10,424,73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2.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1,400,000원, 보증기한 2022. 9. 1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C㈜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C㈜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9. 20.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8. 3. 15. 피고 A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7. 10. C㈜에 10,661,2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36,5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424,730원이고, 법적절차비용 155,974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1. 10.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9.경 배우자인 피고 B과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9.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