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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 03:20경 경북 B에 있는 C 당직실 현관에 이르러, C 당직 직원이 돼지분뇨 악취에 관한 피고인의 민원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플로어 힌지) 1개를 수리비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현관 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당직 근무 중인 C 소속 행정 6급 공무원인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C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C 현관문 사진), 수사보고(C 현관문 파손 견적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당직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