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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2 2019고단3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소재 D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9. 1. 16. E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D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당시 모텔에서 E이 오른쪽 팔꿈치로 저의 가슴을 치며 윗옷을 강제로 벗겼고, E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꼬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모두 벗었다. 제가 하지 말라면서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E은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오랜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고, E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E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통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