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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9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5. 3. 초순경 원고에게 그 공사현장의 감독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7. 4,000만 원, 같은 해

4. 27. 2,500만 원, 같은 해

4. 28.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당초 예상된 금액을 초과한 공사비용이 필요함을 고지하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직접 나머지 공정을 시공하여 완성하였고, 2015. 9. 17.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가 선지출한 공사대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원고가 선지출하되 추후 피고로부터 정산받고, 이와 별도로 수고비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가 완성되어 2015. 9. 17.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고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이윤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가 요구한 정산금 8,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