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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23:2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소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H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피해자 H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외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성 두통,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성 두통,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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