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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544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 I, Q, A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E, 원고 I, Q AB에 대한 수사 및 처벌 (1) BE, 원고 I, Q, AB는 1978. 7. 1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 BE, 원고 I, Q, AB는 1978. 7. 29.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으로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8. 23.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BE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I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원고 AB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Q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BE과 원고 I, Q, AB 및 검사는 광주고등법원 78노367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BE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BE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I, Q, AB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BE 및 원고 I, Q AB는 대법원 79도132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79. 3.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BE은 위 판결에 따라 1979. 8. 15.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가석방으로 석방되었고, 원고 I은 1979. 7. 17.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원고 Q은 1979. 5. 12.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원고 AB는 1979. 7. 17.까지 복역하다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4) BE은 2003. 8. 13. 사망하였고, BE의 아버지인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1재노5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