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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7,9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1993년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2.경 퇴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장인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공사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하도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각 체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제시한 견적서보다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허위의 견적서 금액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도급업체들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3. 2. 20.까지 총 1,371,26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위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별지 제1, 2목록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557,925,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제1, 2목록 중 E이 운영하는 F(원고는 G와 F를 혼용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F’로 기재되어 있다)와의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견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견적서를 행사하여 공사대금 283,52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65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9.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2. 13. 1억 7,400만 원, 같은 해

2. 17. 7,6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