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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3나51847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들이 각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별지 피고 목록 각 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