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1:5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5동 1502호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생활 쓰레기 배출공간인 클린 룸의 알람 소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벽으로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6~7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