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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3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19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원고가 피고에게 양주시 C 외 7필지[C 임야 2,717㎡, D 임야 388㎡, E 임야 201㎡, F 임야 39㎡ 중 3㎡, G 임야 878㎡ 중 100㎡, H 임야 33㎡ 중 3㎡, I 임야 53㎡ 중 6㎡, J 임야 180㎡ 중 34㎡,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3,452㎡를 대금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K 전 35㎡ 중 3㎡와 L 답 137㎡ 중 16㎡ 등 합계 19㎡를 대금 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C, D, E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C 대 2,717㎡에 D 대 388㎡와 E 대 201㎡가 합병되어 C 대 3,306㎡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변경된 C 대 3,30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 합계 146㎡는 위 대지를 위한 도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1항으로 “매도인(원고)은 M 임야 분할 및 경계측량 후 매수인(피고)의 임야 안쪽에 절토와 토사를 정리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절토와 토사정리, 도로개설, 개발행위허가 취득, 경계 및 분할 측량, 도로연결허가 취득 등을 하되, 그 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2013. 11. 21.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