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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3.20 2018가합100922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가입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 사업 1) (가칭)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라는 명칭으로 2016년 3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25층, 1,157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추진되었다. 2)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6년 4월경 주식회사 L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용역계약을, 주식회사 M과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이후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이 모집되었으며, 2016. 7. 27.경에는 피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3)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1) 원고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7. 22.경 사이에 추진위원회 대표자 N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주식회사 M 계좌에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 한다)을 입급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조합원 안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립사업이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처리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의 난항 1)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는 2005년 1월경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