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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9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0:11 대구 중구 C아파트 203동 2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애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E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 E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엘리베이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침입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보낸 시간도 길며, 범행 당시 피고인과 E이 신혼 초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공동주거권자인 E이 현관문을 열어준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