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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정1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9.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사진 및 CD첨부)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