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2014가단43943 부당이득금반환
정00
대한민국
2015. 6. 9.
2015.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31,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사업기간 2012. 3. 13.부터 2012. 10. 31.까지, 상호 00텍스, 소재지 서울 00구 002동, 업종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53,700원, 2013. 3. 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 42,131,6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김00이고,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각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였던 점, 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부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00텍스'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의류제조업을 장기간 영위해온 사업자이고, 김00은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김00은 세무사 00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김00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조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김00은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원고로부터 전화상으로 사업자등록발급을 허락받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김00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11. 11. 피고에게 원고와의 합의를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2.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김00으로 보아 원고의 총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원고가 실질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사안인 점, 그런데 김00에 대하여 기소중지되어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장기간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김00은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관계가 있었던 점, 원고는 '00텍스' 상호로 영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00텍스'인바, 유사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점, 특히 김00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00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으나,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의견'에 따른 것일 뿐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명의도용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닌 점, 부가가치세는 단계별 공제방식으로 사업자명의마다 단계별로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수취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 여부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일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자의 존재 및 명백성을 필연적으로 좌우할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