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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6가단219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996,380원 및 그 중 29,827,00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나머지 10,1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 B와 사이에 화장품 판매에 관한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속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전속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속이행 합의서 위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B, 이하 같다)’은 영업활동에 따른 지원금 및 지원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함에 전속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국장 영입 조건 1) 갑은 을에게 실적과 상관없이 제품 3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5천만 원을 업무계약월에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초기 12개월 간 판촉물 또는 샘플 100만 원을 지원해주며, 만약 갑의 해피포인트 정책상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갑은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조 근무 기간 및 합의서 위약금 배상방법 4) 을은 약정근무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 및 직급 강등시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② 을은 1년 이상 2년 안에 해약 및 직급 강등시 - 1-2)의 초기 정착지원금 70%를 환수한다. 나. 피고 B는 2014. 4.경 원고로부터 이자 연 9%, 기한 2017. 1. 23.로 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D이 이를 보증하였는데, 2016. 12.말 기준으로 대여금 잔액은 10,169,380원이다. 다. 피고 B는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아들인 피고 C 명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타인명의 사용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타인명의 사용 확인서 수신 : ㈜A 대표이사 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 명의대체사유 : 개인사정 명의동록자 본인 (C 는 상기의 사유로 ㈜A에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