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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226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