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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4 2014가단307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경주시 C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대 156㎡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에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3, 16, 17,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에 현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7, 4,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을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ㄱ, ㄴ, ㄷ 부분 합계 26㎡(6㎡ 4㎡ 16㎡)의 2014. 4. 4.부터 2015. 5. 3.까지 월 임료는 44,2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ㄱ 부분 지상 욕실과 위 ㄴ 부분 지상 현관을 철거하고, 위 ㄱ, ㄴ, ㄷ 토지 부분을 각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4. 4. 4.부터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4,200원(2015. 5. 4.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