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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8369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2004. 10. 말경 원고에게 화성시 D 인근 도시개발예정 사업구역의 조합원지분을 인수하여 조합원이 되면 차후 개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기존 조합원인 E의 지분 3세대분 5,400만 원 상당(1세대 당 1,800만 원)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2005. 3. 4.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피고들이 지분매수대금의 반환 책임을 지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E의 지분 3세대분을 5,4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세대분 1,8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3,6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지불이행각서)은 피고 B가 자필서명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