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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07.22 2007가합1326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4. 12. 17. 보험기간을 2004. 12. 17.부터 2053. 12. 17.까지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07. 1. 3.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원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의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한 해지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2항 제4호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에 따라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는 요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원고 본인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의 누나인 D이 원고를 대리ㆍ대행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이름으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