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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5] 피고인은 연 2,000만 원 상당의 수입 밖에 없는 상황에서 B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C에 대한 채무 500만 원, D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수표 7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2017. 1. 3.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11.경 3,0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7. 5.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경 1,000만 원, 같은 해

9. 4.경 1,9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1,000만 원 합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