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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단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6: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 주사보 E에게 “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달라. ”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50리터 쓰레기 봉투 1 장을 받자 “ 이 한 장을 어디에 쓰겠느냐.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