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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9.20 2017노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 한 번 알아봐 달라’ 고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단순 민원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 알 선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알선 수재에 관한 고의도 없다.

설령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L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알선 의뢰인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이하 ‘ 알선수 재죄’ 라 한다) 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00만 원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