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
죄 및 판시 제3,...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취방법 및 금액,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