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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K, L, M, N, 일명 ‘O’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O’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K는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A를 ‘O’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토지 소유자인 P의 역할을, Q(2013. 3. 25. 사망)은 대출채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L, M, N은 P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P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K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R 고시원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A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위 ‘O’ 등은 그 무렵 A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P’,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T’, 발행일자 ‘2003. 7.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가 ‘O’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P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X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