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소지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함으로써 유통에 제공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