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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E과 다투다가 ‘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