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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0 2013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 20: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 씹할년아! 니 보지에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7. 16:50경 이천시 F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이에 H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버티다가 H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1. 20:4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너 나한테 죽는다. 이 개 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